과점이 빵값의 가격을 높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제빵산업의 가격 구조를 조사한 결과, 유통과정에서 시장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빵값이 높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설탕, 계란, 우유 등 주요 원재료 산업이 과점 구조이거나 가격 책정 방식에 경쟁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과점은 몇몇 기업이 일정한 비율을 차지고하고 있어 진입이 어려운 구조를 말한다. 특히 설탕은 정제당에 높은 관세가 부과돼 해외 저가 설탕 수입이 사실상 차단되었고, 계란은 희망가격 중심으로 가격이 책정되며, 우유는 생산비 연동제로 인해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가격이 인상된다. 또 제과점 시장 진입도 동반성장위원회의 상생협약에 따라 제한되고 있었다.
수입재료비나 인건비, 임대료 상승도 요인이지만, 구조적 문제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설탕 수급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계란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선 조사를 진행 중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수익구조 개선도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과점이 단순한 가격 문제를 넘어 민생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조선 후기 금난 전권 제도의 폐해에서 그 교훈을 찾을 수 있다.
조선 시전 상인들에게 금난 전권을 주다
조선 후기, 나라에서는 한양의 시전 상인들에게 금난전권(禁亂廛權)이라는 강력한 특권을 주었다. 이는 외지 상인들인 난전들이 도성 안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막는 권리였다. 시전 상인들은 자신이 맡은 물품을 독점으로 팔 수 있었고, 누군가 허가 없이 장사하면 물건을 빼앗거나 관청에 고발할 수도 있었다. 예를 들어 육의전은 비단, 명주, 어물 같은 생활필수품을 독점으로 판매하면서, 수많은 장사치들이 도성에서 밀려나야 했다. 이 특권은 시전 상인들이 나라에 물품을 바치거나 세금을 내는 조건으로 인정받은 것이었지만, 결국 상인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막는 제도가 되었다. 국가는 이를 통해 물자 조달을 쉽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는 셈이 되었다.
독점을 통해 시장 가격을 교란시키며 민중의 삶은 고달퍼지다
금난전권을 가진 시전 상인들은 경쟁자가 없다 보니, 물건 값을 자기들 멋대로 올릴 수 있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은 적고, 사는 사람은 많으니 당연히 가격은 치솟았고, 백성들은 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졌다. 농민들은 생산한 물건을 제값에 팔지 못했고, 소비자도 비싼 값을 주고 사야 했다. 게다가 난전들이 쫓겨나면서 생계를 잃은 사람도 많아졌고, 장터 주변의 빈곤과 불만은 커져만 갔다. 결국 이런 불만은 민란으로 이어졌고, 대표적으로 1862년 임술민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나중에 정조가 1791년 신해통공으로 금난전권을 폐지하긴 했지만, 일부 특권은 그대로 남았고, 다른 사상 상인들이 새롭게 시장을 장악하면서,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조선 경제는 피폐해졌고, 폐단이 심해졌으나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되었다. 몰락한 시장 경제는 훗날 선진문물로 무장한 일본이 빠르게 잠식하게 되었다.
독점과 과점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 그 선은 누가 정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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