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의상 착용 금지를 외친 칸 영화제
프랑스 칸 영화제 조직위는 “품위 유지를 위한 조치”라며 레드 카펫 및 영화제 내 모든 구역에서 누드 금지 규정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후 7~10시 뤼미에르 대극장에서 열리는 주요 상영회 참석자에게는 긴 드레스, 턱시도 등 격식을 갖춘 복장을 요구하며, 운동화는 금지된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셀럽들의 과도한 노출이 반복되며 논란이 됐고, 이에 따라 복장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CNN은 “누드의 기준이 모호하다”라며 자의적 해석과 혼선을 우려했습니다. 과거에도 하이힐 착용을 강제해 비판받은 전례가 있으며, 배우 크리스틴 스튜어트는 맨발 퍼포먼스로 항의한 바 있습니다. 칸 영화제는 다시금 복장 규정의 성 차별성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과거에도 여성의 옷을 통제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여성의 정숙을 강조하다
빅토리아 시대(1837~1901)의 여성복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한 ‘정숙함’과 ‘순결’의 상징이었습니다. 코르셋은 여성의 허리를 극단적으로 조여 가는 것을 제한했고, 크리놀린은 철제 프레임을 이용해 치마를 부풀려 신체를 완전히 가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복식은 여성의 움직임과 호흡을 억제하며, 단정하고 순종적인 여성상을 강요했습니다. 나아가 여성은 가정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이데올로기 속에서 ‘가정의 천사’라는 이상화된 이미지로 재단되었고, 복식은 이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수단이었다. 빅토리아 시대의 옷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여성의 존재를 규정하고, 그 가능성을 제한하는 사회적 장치였습니다.
옷으로 여성을 통제하다
이러한 복장의 불편함은 단순한 미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신체적 억압이었습니다. 무거운 속옷과 코르셋은 여성의 건강을 해쳤고, 호흡 곤란이나 실신, 화재 사고로 인한 사망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에 반발해 일부 여성들은 복식 개혁 운동을 벌이며, 몸을 조이지 않는 옷을 입고자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탈코르셋’ 운동과도 닮은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개혁을 주장한 여성들조차 전통적 여성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복식은 단지 외형을 꾸미는 도구가 아니라, 여성을 사회적 존재로서 형성하고 통제하는 강력한 문화적 장치였던 셈입니다. 옷을 통제함으로써 여성을 통제했던 빅토리아시대의 또 다른 면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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